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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결산] 협회장 불신임-상근제 폐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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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떨어졌다고 탄핵? "탄핵사유 불명확"

치과계 역사상 처음으로 상정돼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협회장 불신임안이 결국 부결됐다.


논란 속에서도 대의원들은 결국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보다 책임감있는 집행, 소통하는 집행부를 기대하는 강도 높은 목소리만큼은 제대로 전달되는 계기가 됐다.


안건 제안설명에 나선 경기지부 서인석 대의원은 협회장 불신임안을 두고 치협과 일부 언론은 흠집내기라고 주장했지만, 회원이 회장에 대한 신임이 깨진다면 불신임을 제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11개소법 사수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물론, 전문의 문제 또한 의결됐던 5개 과목 현실화가 어려워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장은 3만 치과인을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이러한 불신임안을 발의한 회원을 비난하고, 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앞으로 치과계에 닥칠 풍랑을 회원을 위해 막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탄핵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공직지부 강병철 대의원은 전문의제도의 경우 이미 지난 총회에서 결의됐고, 복지부의 뜻대로 갈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짚고 넘어간 바 있다면서 횡령이나 구체적인 사유 없이 앞으로 잘 못할 것 같으니 불신임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부 이종오 대의원 또한 대통령은 물론 어떤 단체장도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탄핵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탄핵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 김욱 대의원은 사상초유의 불신임안이 제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회원들의 탄핵 서명을 받은 의협 회장의 경우 오히려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젊은 회원과의 소통으로 반전의 기회로 삼았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협회장 불신임안은 찬성 62(35.2%), 반대 106(60.2%), 기권 8(4.5%)로 부결됐다.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결국 힘을 얻지 못했다.


부산지부에서 상정한 협회장 상근제 폐지의 건제안설명에 나선 한상욱 대의원은 협회장 상근제가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임기 중 본인 명의의 치과를 강제 휴폐업하고 임기 후 재개원 해야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러한 조건이 고령의 회원에게 유리하고 젊은 회원의 출마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상근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찬성 95(56.9%), 반대 71(42.5%), 기권 1(0.6%), 회칙개정 충족조건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부결됐다.


다만, 일반안건으로 상정된 협회장 보수삭감, 반상근 이사선임의 건(충남)은 별다른 논의없이 건의안으로 집행부에 위임됐다.


한편, 안건 논의가 마무리된 후 신상발언에 나선 최남섭 회장은 저로 인해 치협 대의원총회 명예를 실추시키게 된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생업을 제쳐두고 희생하고 있는 집행부 이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1년간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하며, “더욱 열심히 잘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회무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로 복잡한 심경을 대신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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