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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결산] 1인1개소법, 무엇이 적극적인 대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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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회장 “유디 무더기 기소, 의지 없다면 불가능한 일”

집행부 불신임안에 불을 지폈던 집행부의 11개소법 사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안건이 상정돼 관심을 모았다.


경기지부 최형수 대의원은 헌재 앞 1인시위가 되고 있고 지부에서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에서, 협회에서는 보건의약단체 공동대처, 법률적 대응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 그리고 위헌이 나올 경우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 만큼 최남섭 회장이 직접 발언 기회를 잡았다.


먼저 최 회장은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법 338항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집행부 있었나 되묻고 싶다면서 유디치과의 많은 인원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식 기소했다.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고 말했다. 덧붙여 서로의 입장이 다른 5개 보건의료단체 공동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 재판관들이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5개 보건의료인 단체가 협의해 7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당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유디와 달리 치협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회장은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이 청구인이기 때문에 유디치과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의견을 구하는 상대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내막을 잘 알고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참고인으로 추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지 않았냐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직접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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