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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지원사업, 치과계 파이 ‘희망’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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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찾는 금연치료 환자 늘어…치과, 금연지원사업 참여에는 ‘소극적’

‘금연치료 지원사업’(이하 금연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치과를 찾는 금연치료 환자가 늘어났지만 정작 치과에서는 금연치료 교육 이수자에 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에서는 치과를 찾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금연치료 권유와 함께 협회·정부 차원에서도 치과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한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금연지원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전국 의료기관은 2만1,199개소(의원급 2만307개소, 병원급 892개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절반 수준인 1만1,35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치과는 5,278개소(의원급 5,153개소, 병원급 125개소-1만3,113명)가 금연치료교육에 참여했으나, 실제로 진료하고 있는 기관은 1,922개소로 전체 신청기관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금연치료 환자는 33만1,229명으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20만462명에 비해 4개월 간 13만명이 증가했다. 이 중 치과에서 금연 치료를 받은 환자는 1만3,113명(병원급 856명, 의원급 1만2,557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치과에서 금연치료를 받은 7,760명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금연치료 시행 초기에 비하면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치과를 주요 금연치료기관으로 인식하지 못해 대다수의 환자들이 메디컬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상담수가 등 치과의사들이 금연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치과가 금연치료기관으로 인식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금연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자체가 미달되는 게 싫은 심리가 가장 컸다”며 “주로 환자들은 챔픽스 처방전을 구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고, 교육을 받고 처방을 해줘도 제대로 약을 안 먹는 환자들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인력부족 또한 마찬가지. 메디컬의 경우 간호사가 금연치료를 할 수 있지만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금연치료를 할 수 없다. 또 다른 개원의는 “메디컬 뿐 아니라 치과에서도 금연치료가 가능하다는 치협·정부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산 프로그램이 간소화됐다지만 여전히 일일이 프로그램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나성식 부회장은 “짧은 기간 동안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것 자체로도 치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금연치료를 따로 떼서 볼 게 아니라 치과 진료의 후속 조치로서 인식을 시켜야 한다. 구강질환과 더불어 전신질환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치과의사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부터 담뱃값에 경고 그림이 들어가는데 연말·연시에 금연 의지를 갖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충분히 치과계 파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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