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허용 조치가 예정대로 8월 시행된다. 정부는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통해 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의료계가 제기했던 우려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의료계가 요구했던 정보 보안료와 정보 관리료 등 수가 신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 허용 결정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을 허용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의료계는 개인진료기록 유출 등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등 개인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의 책임은 강화된 반면, 이에 대한 보상책은 미흡하다며 정보 보안료 등 수가의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우려사항을 반영, 협의를 통해 고시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고시안에는 저도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 보안준수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먼저 공통 조치사항으로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그 기준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 외부장소 보관 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제기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보건의료단체, 의료현장 및 정보통신 전문가, 관련 업계 등과 수차례의 사전협의 및 자문을 거쳐 고시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보 보안료와 정보 관리료 등 수가신설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기준 제정 작업과 별개로, 의료계가 요구했던 정보 보안료나 정보 관리료 등 관련 수가의 신설 요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안은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