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 전문과목으로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초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5개 신설과목 추진을 결의한 치과계의 총의와 정반대 행보로 향후 치과계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한다”며 “과목신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치과대학생(치전원생 포함) 등에게 경과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2019년 1월 1일 시행예정).
또한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기한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을 위해 자격기한 만료 전에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의 취득기회 부여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시험 응시기회 미부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거,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가 마련돼 2018년도 1월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외국 수련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03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동일하게 응시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나머지 전문과목(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치과계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계는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조치안에 최종 합의했고, 당시 임총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도 치과계 의결을 존중해 입법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정부에 다시 한 번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지지,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문과목(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신설과 구체적인 수련과정 마련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치과계 합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치협은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전문의제도 관련 협의체 역시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