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이 계속된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 및 IBK기업은행(은행장 권선수)과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제안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항목을 평가한 결과,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두 기관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출지원을 필요로 하는 치과병의원은 두 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후, 채권양도 통지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연간 급여비 등의 금액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대출수수료를 면제받아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등 운영자금 조달과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