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또 다시 발의됐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또한 의료분야가 포함되는 데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식지않고 있는 분위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의료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문제다.
의협의 우려가 큰 원격의료법안도 또 다시 추진된다. 이 외에도 양승조 의원이 의료기관 휴·폐업이나 정지·개설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받을 경우 입원환자를 전원조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심재권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17조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 만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해 진료받는 경우 그 비용을 전액 건보공단에서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