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세미나를 부탁해] 오민석 회장 (한국턱얼굴수술연구회)

URL복사

구강외과 개원의가 털어놓는 속 시원한 이야기

“리눅스 같은 우리 연구회, 함께 하지 않으실래요?”


여기 구강외과를 전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오민석 회장(한국턱얼굴수술연구회)이 바로 그 주인공. 한국턱얼굴수술연구회 회장이자 구강외과 분야를 특화한 위즈치과에서 양악수술을 집도하며 구강외과의 앞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오민석 회장은 “구강외과는 나의 길”이라고 말한다. 치과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소위 OMS라고 불리는 구강외과(OMFS)를 보며 본인의 이니셜과 같아 주저없이 이 길을 선택했다는 오민석 회장.


오민석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턱얼굴수술연구회가 다음달 9일 메가젠 토즈타워에서 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이 연구회는 원래 클로즈드 미팅으로 진행되지만 처음으로 오픈 세미나를 준비중인 이유는 바로 구강외과를 수련받고 있는 후배들의 요청 때문. 학술집담회는 ‘구강악안면외과의 성공적인 개원전략’을 중심으로 3명의 연자가 나선다. 오 회장에 따르면 3명의 연자 모두 구강외과에 특화된 치과에서, 구강외과에 열정적인 관심으로 구강외과를 위해 노력하는 연자들이라고.


2011년 설립된 한국턱얼굴수술연구회는 턱수술에 관심이 있는 젊은 구강외과 전공의들이 만든 연구회다. 임상 경험과 실수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서로의 케이스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했다. 때문에 당시 11명의 치과의사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연구회를 만들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오민석 회장은 “어디서도 듣지 못한 구강외과 특화 개원의들이 풀어놓는 자리로 마련했다. 학술집담회보다는 가벼운 느낌의 토크 콘서트가 더 어울리겠다. 구강외과를 특화해 개원하고 있는 개원의들은 어떻게 시작했으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가벼운 궁금증부터 풀어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연자로 나서는 염학렬 원장(서울이턱치과)과 김향진 원장(사랑니아프니치과), 권민수 원장(MS치과)은 각각 턱관절, 양악수술, 사랑니 등 각각의 관심 분야가 다르다.


“턱수술이라는 공통 분야에서도 다른 관심사를 가진 우리, 리눅스 같은 연구회가 여는 토크 콘서트, 끌리지 않으시나요?”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