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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3% 인상, 깊어지는 개원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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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약 10만원 올라…야간·주말 수당까지 더하면 30~40만원선

내년 최저임금이 7.3% 오른다는 소식에 개원가의 한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7.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 제기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 확정, 고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440원 오른 6,470원이 된다. 개원가는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하면 각각 5만1,760원(8시간 기준), 135만2,23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10만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치과의 경우 야간과 주말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월급은 기존보다 30~40만원 더 높아진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높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지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경우 매달 30만원 정도가 더 책정되는 셈”이라며 “가뜩이나 진료스탭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장은 별다른 대책 없이 임금만 인상하는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7조원이 되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은 고작 2~3%에 불과하다”며 “수가 현실화에는 묵묵부답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근로자의 월급은 매년 7% 이상 올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 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4년부터 해마다 7% 이상씩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2014년 5,210원에 달하던 최저임금은 2015년 7.1% 오른 5,580원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전년보다 8.1% 오른 6,030원이었다. 내년에도 7.3%가 오른 6,470원이 책정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거기다 정당들의 최저임금 공약을 고려할 때 향후 최저임금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경우 최저임금 7,000원~9,000원 인상 공약을 내세운 바 있고, 다른 정당들도 9,000~1만원 인상을 내걸었다. 노동계가 7.3% 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선심성 공약에 기대하는 바가 컸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을 연계한 수가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원의는 “매달 사용하는 지출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가협상 시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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