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여제자 볼 꼬집는 흉내가 성추행?

URL복사

검찰, K치대 前교수 1년 만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최근 유명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의 성폭행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여제자의 볼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고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K치대 前 P교수가 검찰로부터 1년 만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불기소처분 내용을 피고소인인 P교수에게 통보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지난해 5월 P교수의 대학원 제자인 A씨는 P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엄지와 검지, 중지 등 세 손가락으로 고소인의 왼쪽 볼을 잡아 2~3회 흔드는 추행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P교수는 경찰조사에서부터 “A씨를 포함해 어떤 제자에게도 볼을 꼬집은 적이 없었고, 다만 고소인을 포함한 제자들이 실수를 할 때 교육 차원에서 얼굴에 손을 대지 않고 꼬집는 시늉만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P교수가 고소인 A씨의 볼을 실제로 꼬집었는지 △설사 실제로 꼬집는 행위를 했다면,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등에 쟁점을 두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

 

검찰조사에서 고소인 A씨를 제외한 P교수 제자 다수가 ‘P교수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평소 훈육 차원에서 볼을 꼬집는 흉내를 냈을 뿐, 직접 얼굴에 손을 대고 꼬집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고소인 A씨는 사건 당일 P교수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의 SNS 문자와 사건발생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도 ‘교수님,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라며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돼, 검찰은 정황상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P교수가 고소인의 볼을 꼬집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꼬집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제자로부터 성추행 협의로 고소를 당한 P교수는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진료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휘말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이런 점을 강조했었다”며 “하지만 막상 이런 일을 겪게 돼 당혹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스스로 떳떳했고, 검찰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의없음’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건 초창기에는 어떻게든 사건을 봉합하려고만 하는 주변의 압박도 있었다”며 “하지만 무죄를 확신했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스스로 자존감을 포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끝까지 싸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P교수는 교육자로서의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 그는 “치과의사로서, 교수로서 명예는 본인에게 어느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였다”면서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무고에 대해 법적대응도 고려했지만, 사제 간의 인연을 진흙탕 싸움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더욱 크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