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허위 치료경험담 게재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지난 8일, 각 지부에 관련 공문을 하달했다.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이 의료기관 장에게 금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치료경험담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실제로 성형외과 원장들에게 거액을 받고 거짓 성형수술 후기와 댓글을 쓴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2명이 엄벌에 처해졌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이자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또 다른 인터넷 성형카페 운영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거짓 후기를 올려주는 대가로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준 성형외과 원장 6명에게는 벌금 300~500만원이 선고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한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직접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이를 사주하는 경우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거짓 후기글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광고에 해당해 처벌받게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