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이하 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전국 178개 지사 건강측정실에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한 것과 관련,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전국지사에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골다공증측정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자가측정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민원인들의 자가측정을 도와주는 사람들 역시 건보공단 관계자들로 비의료인이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환자 스스로 자가치료를 하는 것은 범죄라 할 수 없으나, 특정 단체가 의료기관 외에 골다공증 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놓고 비의료인이나 간호사 도움 하에 검사를 권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자가진단한 골밀도측정 결과와 의료기관에서 받은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신뢰도 문제는 물론, 중복검사의 문제가 불거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