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은 8월부터 반부패 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의 익명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IP추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제보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건보공단 감사실 담당자에게 신고되고 신고자는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알선·청탁행위, 성희롱,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행위, 예산낭비 행위, 기타 업무상 부조리 등이 신고 대상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