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6억원대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인은 다른 의요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
A씨는 2011년 2월 서울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의사인 B씨가 A씨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한 것으로 보고, 운영 기간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처분했다.
A씨는 B씨에게 병원 운영에 도움을 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의사나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직접 하는 등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맞섰다. 명의를 대여했다 하더라도 B씨 역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었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제자인 B씨가 의료경영 자문컨설팅을 하는 연구소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메일을 통해 일일 업무보고와 자금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했고, 직원 채용 과정도 보고하는가 하면, 직원들 또한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실소유주와 개설자가 다른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기관이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기관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