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련경력 경과조치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치과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기준 300시간
먼저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돼 2022년 치러지는 첫 자격시험 때까지만 인정되는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면, 미수련자는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수련경력을 인정받는다. 이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한 AGD 교육은 150시간까지 인정해준다.
하지만 300시간 교육이수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치과를 운영하는 미수련 개원의 입장에서 300시간 교육이수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0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미수련 개원의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GD 교육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것인데,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AGD 자격 취득자의 과반 이상이 10시간 미만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 AGD자격을 취득한 약 6,500여명 중 필수교육 8시간만 이수하면 됐던 면허취득 20년차 이상이 약 59%에 달하고,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면허취득 10년차 미만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련을 받은 전공의 입장에서는 300시간도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역차별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300시간이라는 기준은 미수련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기준이 될 수 있고, 3년간 수련을 받은 전공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300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가정의학과의 전례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AGD수련기관, 수련치과병원 기준 미달…교육 차질 우려
통합치의학 전문의를 양성할 수련치과병원 지정에 대한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치과병원의 기준을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통합치의학과를 두고 있는 치과대학은 연세치대와 단국치대뿐이다. 더군다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치과대학이 지금 당장 통합치의학과를 개설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19개에 달하는 AGD수련기관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치과병원은 2~3곳에 불과하다.
통합치의학회 윤현중 회장은 “전문과목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담당 교수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의 AGD수련기관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다. 또한 여러 교수 밑에서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치의학과의 취지에도 더욱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