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합치의학 경과조치 300시간은 마지노선?

URL복사

복지부, 시행규칙 발표…수련기관 기준도 현실과 동떨어져

보건복지부가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련경력 경과조치 등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치과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기준 300시간

먼저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돼 2022년 치러지는 첫 자격시험 때까지만 인정되는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를 살펴보면, 미수련자는 300시간 이상(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수련경력을 인정받는다. 이때,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실시한 AGD 교육은 150시간까지 인정해준다.

 

하지만 300시간 교육이수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치과를 운영하는 미수련 개원의 입장에서 300시간 교육이수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200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미수련 개원의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GD 교육시간을 인정해준다는 것인데,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AGD 자격 취득자의 과반 이상이 10시간 미만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 AGD자격을 취득한 약 6,500여명 중 필수교육 8시간만 이수하면 됐던 면허취득 20년차 이상이 약 59%에 달하고, 8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면허취득 10년차 미만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련을 받은 전공의 입장에서는 300시간도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역차별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300시간이라는 기준은 미수련자 입장에서는 너무 과한 기준이 될 수 있고, 3년간 수련을 받은 전공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300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가정의학과의 전례를 바탕으로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AGD수련기관, 수련치과병원 기준 미달…교육 차질 우려

통합치의학 전문의를 양성할 수련치과병원 지정에 대한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치과병원의 기준을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통합치의학과를 두고 있는 치과대학은 연세치대와 단국치대뿐이다. 더군다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치과대학이 지금 당장 통합치의학과를 개설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19개에 달하는 AGD수련기관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치과병원은 2~3곳에 불과하다.

 

통합치의학회 윤현중 회장은 “전문과목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담당 교수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현재의 AGD수련기관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다. 또한 여러 교수 밑에서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치의학과의 취지에도 더욱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