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검사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 공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기록을 적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료절차 지연 및 환자의 이중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의원은 “IT 기술을 활용한 보건의료서비스 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지만,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자의무기록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영상(CT) 등을 통한 영상촬영 정보의 의료기관 간 직접 공유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별로 단절된 의료환경으로 탓에 MRI, CT 등 중복촬영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각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표준화가 되지 않아 진료절차 지연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개인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환자는 의료비 절감 및 편의성을 얻을 수 있고, 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