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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입학 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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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승인, 교육부 법 개정 절차 남아

치과대학 정원감축, 치과의사 적정 수 유지…. 치과계의 공통 관심사이지만 오랜 난제 중 하나로 꼽혔던 이 문제에 실마리가 풀릴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치과대학 정원외 입학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하지만 의료인력의 수급조절에 있어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가 명확한 감축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은 “치과의사 정원감축의 한 대안인 정원외 입학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의과대학 정원외 입학이 10%에서 5%로 줄인 것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뤄졌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원감축은 치과계의 공통된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각 대학의 이해관계는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 좀처럼 진도를 내기 힘든 정책이다. 이에 치협은 지난해 4월 치과대학장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와 정원외 입학을 5%로 줄인다는 데 합의하고,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론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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