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치석제거를 받고자 하는 환자가 스스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은 9월 1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자가 직접 치석제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도입된 치석제거 급여적용은 만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환자는 본인부담금 1만3,000원 수준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하지만 수급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만19세 이상의 인구(4,121만561명) 중 치석제거를 받은 환자는 15.8%(650만6,813명)에 그쳤고, 치석제거가 실제로 필요한 인구만 놓고 보더라도 2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이 중요한 요인. 여기에 연 1회의 기준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있다 보니 대상자 여부를 혼돈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이유로 치석제거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조차 건보공단으로 별도로 확인을 하거나 치과치료를 하면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많은 활용을 당부했다. 대상자 여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사이버민원센터/민원신청/보험급여/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진료내역이 안내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