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안면 교정수술의 요양급여 인정 범위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악안면 교정수술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선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공개했다.
악안면교정수술이 비급여로 처리된 것에 불만을 제기한 환자의 민원을 다룬 사안으로, 구치부는 정상교합이면서 상악치열의 혼잡에 의한 돌출이 심해 수술을 실시한 경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환자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심의결과, “기능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1대구치의 위치변화가 크지 않고, 구치부는 정상교합이며, 상악 전치부전돌에 의한 윗니 돌출, 잇몸웃음 및 긴 턱의 교정 등 외모개선 목적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악안면 교정수술은 비급여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수술에 따른 교합조정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2007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정치료 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의 적응증은 별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기준에 혼선이 일기도 한다.
한편, 심평원은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심의사례를 공개·홍보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