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전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물론, 보건복지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도 자체교육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의약인단체와 직접적인 교류가 많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기관과 단체간 간담회 형식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