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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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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월 최대 3만4,000원…치과-한의원은 제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동네의원 1,87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했고, 신청한 1,930개소 가운데 공동 기준을 적용해 선정기관을 확정했다.


시범사업 관리환자 수는 의료기관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되며, 시범사업기관 등록 이후 3개월 평균 관리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정 TF에서 시범사업기관 지속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26일 시스템 오픈과 함께 시작되며, 이후 환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고혈압·당뇨병 재진 환자라면 누구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환자들은 매주 의사에게 ‘M 건강보험’ 모바일앱 및 ‘건강 iN’ 웹페이지(hi.nhis. or.kr)를 통해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게 된다. 이를 통해 SMS 등으로 월 2회 이상 피드백 서비스 및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시범사업 운영 및 업무 매뉴얼과 의사용 상담 매뉴얼을 책자로 제작해 각 의원에 제공하며, 참여기관을 대상으로는 시스템 운영방법, 환자등록 및 관리, 청구방법에 대한 동영상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병증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사실상 최초의 복지부-의협 간 공동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1년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행위별 또는 월정액 수가로 환자당 월 1만원~3만4,000원 수준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계획 수립과 점검 및 평가에 9,270원, 지속 관찰 관리에 1만520원, 전화 상담에 7,510원이 책정됐다. 전화상담 수가는 월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한편, 만성질환 시범사업에서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제외됐다. 치과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대상에 치주질환 등 전신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과질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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