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툴리눔톡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URL복사

서울지부, 오는 22일과 다음달 12일 ‘보툴리눔톡신’ 세미나

지난 7월 보툴리눔톡신 등을 이용한 치과의사 안면부미용 시술의 합법성 여부를 가리는 최종 선고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합법’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치과의사의 미용보톡스 가능 여부 뿐 아니라 악안면 영역 전체를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로 확대되면서 민감한 문제로 대두됐고, 합법 판결로 인해 명확한 영역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 이후 악안면 영역 시술에 대한 치과의사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각종 학회와 세미나에서도 보툴리눔톡신과 레이저 시술에 대한 강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부도 회원들에게 보톡스 강의를 개최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보툴리눔톡신을 이용한 치과치료 및 미용술식에 관한 이론 및 핸즈온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세미나에서는 관련 대법원 공개 변론의 참고인으로 나섰던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와 김희진 교수(연세치대)가 강연할 예정이다. 서울지부는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한다. 각 교육당 선착순 100명을 모집하며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www.sda.or.kr)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점수 2점이 인정되며, 교육비는 8만원이다. 1차 등록마감은 오는 19일까지, 2차는 다음달 9일까지다.


서울지부 심동욱 학술이사는 “보툴리눔톡신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반영해 서울지부에서 준비한 보툴리눔톡신 첫 번째 연수회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검증된 술식을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며 “100여명의 회원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이론과 핸즈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연자들을 비롯해 학술위원들이 나서 도움을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4시간 동안 진행되는 강연에서 이론 뿐 아니라 핸즈온까지 마련, 이번 판결이 치과의사에게 가져다주는 의의, 그에 대비하는 치과의사의 자세, 보툴리눔톡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습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강연 연자이자 공개변론 치과쪽 참고인으로 나섰던 이부규 교수는 “이번 판결은 안면부위 전체 영역에 대한 싸움이었다.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치과에서 기존에 해오고 지켜왔던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 당당하게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영역을 잘 지켜내는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 교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작용 발생 시,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지 등도 준비하고 있다. 미용 술식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달려들면 안 된다. 제대로 된 공부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면부위 미용 보툴리눔톡신 시술 판결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에서도 각종 연수회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일반 개원의들에게 배포할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툴리눔톡신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계획으로 관련 학회 등과 협의, 치과 진료영역 수호와 관련해 연구하고 회원 및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치과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안면 부위 미용 시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기본,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술식을 개발하고 전달할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