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두고 공방이 거세다.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대리해 수술하게 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다.
의과계는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이러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협과 아무런 사전상의가 없었다”고 반발했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치않는 임신, 무뇌아 낙태까지 금지하는 법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면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 행정규제는 곧 의료기관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가 되는 것은 물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