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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및 허위보험청구 적발 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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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서울지부, 포스터 제작·배포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됐다. 급증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은 보험금을 취득한 자는 물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침범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로 간주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던 형태에서 한층 강화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해당 의료인이 조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별법에서는 허위보험청구 또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야 한다.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과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이제부터는 허위청구 또는 허위진단서로 간주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 의무화됐다”며 “치과의사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

 

이에 서울지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의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는 등 전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눈에 확 띄는 노란색 바탕의 포스터에는 ‘허위진단서 발급 요구, 의사 인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또한 허위진단서 발급으로 인해 의료인의 심장박동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심장박동 그래프를 넣어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허위진단서 발급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형이상 면허정지’와 ‘형법 제233조-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형이상 면허정지’ 등 관련 법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특별법의 시행으로 자칫 회원들의 면허가 정지되는 최악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요구 시 관련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보험청구 및 허위진단서 방지 포스터는 서울지부 홈페이지(치과의사존 → 치과필수정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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