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사망한 故신해철 씨 집도의인 강모 씨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생명을 잃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나,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게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신 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신 씨가 입원지시를 따르지 않고 퇴원한 것 또한 사유의 하나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 강모 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불거진 일명 ‘신해철법’은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인 경우 등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