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 설명의무 강화를 내건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지난달 29일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로 강화하고, 수술이나 전신마취, 수혈 등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잉입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일었던 리베이트 처벌강화는 원안대로 통과됐고, 설명의 의무를 명시한 개정안 또한 일부 수위를 조절하는 정도에서 처리됐다. 수술, 전신마취, 수혈 등 의료행위에 있어 설명의 의무를 명시한 것은 두되, 형사처벌 조항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설명의무를 명시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시민단체의 적극 지지가 엇갈리며 논란이 돼 왔다. 지난달 16일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면서 사라지는 듯 했으나 지난달 29일 제2소위원회에서 다시 수정 통과되면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수정안에는 환자에게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이를 시행하는 의사가 직접 진단명, 진료방법, 진료를 행하는 의사의 성명, 예상 부작용 등을 설명토록 돼 있다. 또한 집도의는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변경되는 내용은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