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이 9개 지원의 2017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 발표했다.
종합병원 대상 20항목, 병의원 대상 2항목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치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선별집중심사와 마찬가지로 Cone Beam CT 등은 공통으로 운영된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의료서비스 항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집중적으로 심사함으로써 개선한다는 제도다.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진료 및 청구의 위축을 가져오는 부분도 적지 않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