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포괄치과연구회, 일본학회 참석

URL복사

장원건 국제이사 특강도 ‘호평’

한국포괄치과연구회(회장 김경대)가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제5회 일본포괄치과학회에 참석했다.


일본포괄치과연구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개최됐으며, 한국대표로 김경대 회장을 비롯해 백운봉 상임위원장, 장원건 국제이사 및 김욱 상임위원 등이 방문했다. 특히 장원건 국제이사가 ‘TMD 환자의 교정치료’를 주제로 초청특강을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일본포괄치과학회는 한국포괄치과학회 출범에 큰 영향을 준 학회이기도 하다.


교정과, 구강외과, 치주과, 구강내과 환자를 위해 고도의 포괄적 협진치료로 최상의 치료결과를 추구하는 것을 모토로, SAS 및 수술교정의 세계적 대가인 동북치대(센다이 소재) 스가와라 교정과 전임교수를 중심으로 창립된 학회다. 현재 교정과와 구강외과 교수 및 전문의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서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2년 12월 23일 제1회 학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학회를 개최하며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이보다 3년 늦은 2015년 8월 25일 창립한 한국포괄치과연구회는 2015년 제4회 일본포괄치과학회에 참여한 것은 물론, 한국과 일본의 학문적 교류와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교정 진동장치 및 Invisalign의 복합치료의 혁신’을 주제로 오지마 선생 및 경희치대 교정과 안효원 교수가 연자로 참여하는 학술집담회를 진행했고, 8월에는 일본의 스가와라 전임교수, 후시마 일본포괄치과학회 회장, 오지마 원장 및 대만의 리우 前 교정학회장, 린 원장, 한국의 민경만·전인성 원장 등을 연자로 ‘교정과 임플란트의 포괄적 협진치료’를 주제로 한 한국포괄치과연구회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