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치과에 침입해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신모(39)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7일 저녁 8시 5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치과의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접수대 서랍에 보관돼 있던 현금 6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치과만 골라 6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치과 병원은 경비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신씨는 불과 수십여 초 만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나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경찰에서 “치과 병원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가 많아 비용이 많이 들어 현금이 많을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서랍이 아닌 별도 금고에 보관해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