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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다음달 10일까지…국세청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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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 현금할인 등 주요 불성실사례 공개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으로,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포함된다.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인건비 등의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올해는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의료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대상이 된다”면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계산합계표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사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올해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과 매출관련 자료를 사전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업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시 500만원 이상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의 비율이 높은 자(상위 4%), 비보험비율 저조자(하위10%)에 대해서는 개별분석사항을 사전에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오픈마켓 등에서의 매출액 자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의 매출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한다.


업종별 불성실신고 사례도 공개했다. 치과에서 주로 파악하게 되는 불성실신고 사례로는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며 현금수입금액을 누락 △현금결제 시 10~20% 할인해 현금결제 유도 △PC에 허위장부를 작성해 놓고 현금으로 결제한 수술차트는 별도로 보관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 입금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임플란트 등 치료비를 배우자 명의계좌로 입금 △업무 무관 자동차 리스료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계상 △치과기공소 및 치과재료상 등으로부터 치과재료를 증빙없이 매입하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비용을 허위계상 하는 등이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2016년도 부가세 면세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의원 1곳당 평균 5억3,6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은 4억6,200만원을 기록했던 것으로 파악돼 신고된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원은 3억600만원으로 2015년(2억9,900만원)보다 증가했다. 의과 중에서는 방사선과가 14억5,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내과·소아과가 13억1,900만원 △일반 정형외과 10억5,300만원 △안과 10억4,300만원 △산부인과 9억8,800만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2015년보다는 2016년의 진료수입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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