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가 시행되면서 세부 운영사항에 변화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에 대해 각 협회를 통해 안내했다.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에 있어 ‘촉탁의는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로 돼 있던 규정은 ‘수급자 1인당 진찰비용을 월 2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직역이 다른 촉탁의가 복수 배치된 경우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을 월 1회 추가 산정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의사와 한의사만 자격이 있던 촉탁의제도에 치과의사가 활동가능토록 개선되면서 촉탁의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로는 지역협의체 추천과 요양시설의 선택에 의해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직역이 다른 복수의 촉탁의를 배치할 경우 추가산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선 요양기관에서 치과촉탁의에 대한 접근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료비는 초진 1만4,860원, 재진 1만620원을 적용하며, 촉탁의가 건보공단에 청구하고, 건보공단에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진료비용을 수급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촉탁의 1인은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 진찰비용을 산정할 수 있고, 방문비용(5만3,000원)도 지급한다. 해당 요양기관에서 활동하는 촉탁의사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활동한 촉탁의사마다 월 1회씩 방문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요양기관이 소속된 지역과 떨어져있는 경우라도 촉탁의로 지정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또한 촉탁의 교육은 치협 또는 지부 치과의사회에서 진행며,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