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2일 첫 직선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관서·이하 선관위)가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원만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부 선관위는 지난 12일 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직선제 관련 전회원 안내문 발송 등 회원 홍보 △선관위 규정 일부 개정 보고 △온라인 투표 시연 △회장단 선거 관련 주요일정 체크 △회장단 후보 등록 공고 양식 및 제반 서식 검토 △각 구회 투표소 설치현황 검토 △후보자 초청 합동연설회 개최 준비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선관위에서는 K-Voting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모바일 선거 시연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정관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및 관련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모의투표는 모바일(SMS 문자전송 방식)로 진행됐으며 투표개설 안내문자 수신→본인확인 문자 발송(면허번호 입력)→회장단 입후보자 기호 및 성명 문자 수신→기호(번호) 입력 발신→투표 확인문자 수신으로 마무리됐다. 따라서 투표권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회람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수신 받은 문자에 대해 본인확인(면허번호) 한 차례와, 이후 안내문자 수신 후 본인이 선택한 후보자 기호 발송(아라비아 숫자만 가능) 한 차례 등 총 두 차례의 문자발송으로 선거가 종료되며 총 소요시간도 1분 내외로 아주 간단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투표 문자 발송 시 기호 번호(1 or 2)가 아닌 다른 아라비아 숫자나 한글을 입력해 발송할 경우에는 투표문자가 재송신된다. 다만 모바일 투표 종료시간인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사표 처리됨을 유념해야 한다.
이외에 이날 선관위에서는 서울지부 정기이사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 개정된 선거관리 규정은 선거일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회비 납부 기준을 선거일 15일 이전까지만 회비를 완납해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선거일 공고 및 회장단 선거 등록서류 배포는 23일(오늘)에,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월 7일까지이다. 다만 선거권자는 이 기간 중 구회에서 도는 회람에 본인의 성명, 면허번호, 투표방법,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서명 등을 직접 기입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 개시 및 마감은 2월 7일 단 하루며, 후보자 기호 추첨도 등록 마감 후 같은 날 이뤄진다. 입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이날부터 시작돼 선거일 하루 전인 21일 자정 마감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 2월 10일(치과의사회관)과 16일(서울치과의사신협)은 후보자 초청 합동연설회가 진행된다. 입후보자들의 운명을 가를 서울시치과의사회 제37대 회장단 선거일은 2월 22일이며 기표소 투표는 소속구치과의사회에서 지정한 기표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모바일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안내 및 주요 선거 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삽화 형태로 제작, 치과신문 등에 게재하고 회원들에게도 발송키로 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