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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월 한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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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고지 안하면 위법…미용·성형 분야 주타깃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3월 한달 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이 대상이며, 성형·미용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분야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 양악수술이나 윤곽수술, 지방흡입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시하거나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은 위법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을 광고함에 있어서는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주요 적발 사례로는 “위험하지 않나요?”하는 질문에 “안심하고 맡기셔도 됩니다” 등의 표현으로 단정하거나 “수술 후 부작용이 거의 없음”, “통증은 거의 없겠죠?” 등 모호한 표현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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