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첫 직선제 유권자는 약 1만3,600명이다. 이는 전체 치과의사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치협 정관 제10조에서는 회원의 권리를 정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다. 즉, 선거권은 회원의 권리 중 가장 대표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의 치협 회원은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축제의 장에 들러리조차 설 수 없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대부분의 이유는 과거에 치협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했기 때문이다. 치협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은 협회장 선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다.
치과계 수장을 선출하는 직선제의 가장 큰 의의는 선거를 통해 회무에 회원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고 회원과 집행부가 융합되어,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회원과 함께 하는 회무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회원은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배제되어 반쪽 축제가 되고 말았다.
향후에라도 이와 같은 반쪽 축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납회원들이 그동안 미납한 회비를 완납해서 선거권을 획득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권 획득을 위해 미납회비를 완납할 회원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회비를 미납한 회원을 구제하기 위해 미납회비를 탕감하거나 장기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등, 갑론을박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치협이나 지부 대의원총회의 대체적인 정서는 장기 미납회원에게 여러 가지 권리의 제한을 두는 것은 성실한 회비납부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선거권 박탈은 물론, 치협이나 지부, 관련 학회 주관의 보수교육 등록비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기관지를 발송하지 않거나 긴급 현안과 관련한 정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다.
이 상황이라면 당장 2020년 선거에서도 반쪽 선거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권을 보다 확대해서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회비를 모두 납부한 회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미납회원들은 그간 페널티를 충분히 받아왔다. 과거 미납회비를 묻지 않고 최근 회비납부 여부로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60%대에 머물고 있는 회비납부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고, 보다 많은 유권자의 탄생으로 선거가 우리 모두의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선거관리규정 개정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치협 정관 제10조에 입회비, 연회비, 기타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과거 연회비 미납은 문제 삼지 않을 여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대의원총회 2/3의 가결을 얻어야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이 가능하므로 훨씬 수월하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에서 선거당해 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항목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에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회원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측면에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 선거에서는 전체 회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통 큰 치협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