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은 전국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사무장병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 불법 네트워크치과처럼 의료인이 한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다. 이 모든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국민에게도, 국가에도, 의료인에게도 해로운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기생충과 다름없다.
지난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건수는 960여 건에, 부당이익금은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은 당국이 아무리 적발하더라도 병원경영지원회사 및 법인의 불법 전매 등 불법개설 유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사무장병원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어쩌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또는 의료인이 적발됐을 때 받는 벌금형 처벌보다 벌어들이는 수익금액이 엄청나므로 또다시 사무장병원 개설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달 28일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공청회’에서는 의료인을 고용한 사무장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사무장과 마찬가지로 고의로 면허를 대여하고 이익을 취한 의료인에게도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사무장병원인 줄 모르고 고용됐다가 엄한 처벌이 두려워 자진 신고도 못 할뿐더러 사무장에게 약점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의료인도 상당수다.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의 내부 고발이다. 이들을 구제하고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자진 신고자에게는 형사처벌과 공단환수금액 감경 및 포상금 지급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관제도가 식품, 의약품, 근로감독 분야에 활성화돼 효과를 보고 있어서 사무장병원 적발에도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은 사법경찰관제도가 단기적으로 사무장병원 단속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건보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허용함으로써 의료계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과 의료기관은 수가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공단에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
오히려 사무장병원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의료인들이므로 사무장병원 해소에 지역 의료인들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것은 의료인의 자율징계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하다.
더 나아가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만이,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타 직역보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생협이나 비영리법인 등 광범위하게 개설할 수 있어 그 병폐가 심각하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권 조항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사무장병원 발호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사무장병원 근절에 정부와 국회 및 모든 의료계가 뜻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서 독버섯들은 사시나무 떨듯 움츠러들 날이 머지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