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설명의 의무와 환자의 이해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서비스 기사들이 고객 몰래 휴대전화의 설정을 바꿔서 본사의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 이유는 고객이 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인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수리기사들은 서비스 만족도가 만점에서 단 1점만 깎여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불이익이라는 것이 보통 200만원 안팎인 월급이 최대 50만원까지 깎이기도 하고 고용 자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수리기사들이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이고 기업에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방법이므로 기업에서 고객평가를 한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평원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환자경험평가 설문내용을 보면 “담당 의사(간호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 “담당 의사(간호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까?”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환자의 경험으로 공평한 대우를 받았는지, 치료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에 대한 문항도 있다. 이런 문항이 객관성을 근거로 평가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든다. 원칙적으로는 환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야 한다. 환자에게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다. 그런데 평가에서는 매우 주관적이며, 다른 일과 연결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평가를 낮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만족도도 전체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설문이지만 모든 항목에 만점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기에 저런 기사가 나온 것일 것이다.


오는 6월부터는 환자에 대한 설명, 동의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의료법이 시행된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미 민사적으로 의료인은 설명의 의무에 대해서 배상적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임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다고 생각하나, 환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


설명의 의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라는 것이다. 치의학이라는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환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해의 수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에 대해서 임상의들은 난감하다. 더욱이 설명을 하고 치료방법을 선택할 때 설득의 의무까지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자기주장을 하면서 주치의와 다른 치료방법을 고집하는 경우 악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심지어 예전에 환자에게 설명을 길게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환자가 자기 할 말을 다하지 못했다고 주치의가 성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병력청취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진단학에서도 주제를 벗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시 환자의 질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화제를 전환해야 한다. 설명의 의무가 법제화되는 것이 무조건 의사가 환자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궁금해 하는 점을 답변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치료를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보다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상황으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징벌적 제도로 운용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