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대한 설명, 동의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의료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개정 법령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진단명·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내용, 설명 및 수술 참여 의료인의 성명, 발생 가능한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시행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심평원은 오는 7월, 환자경험평가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1일 이상 입원한 성인 환자 본인에게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환자경험평가 문항 중에는 ‘담당 의사(간호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까?’, ‘담당 의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어 주었습니까?’ 등 지극히 주관적인 질문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다른 환자와 비교해 공평한 대우를 받았는지, 알기쉽게 설명해 주었는지 등 문항 대부분이 객관적인 입증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전반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환자들은 원하는 정보만 듣고 원하는 내용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이해 수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는 “1분 걸리는 유치발치를 위해 20분의 설명과 서명을 받아야 하고, 스케일링 전 모든 환자에게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실체는 없고 법적 제재와 부당한 평가만 남는 제도가 되지 않을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