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의 제보로 또 하나의 사무장치과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2월 철학관에 버젓이 유니트체어를 놓고, 불법진료를 해온 돌팔이 검거에 이어 벌써 올해에만 두 번째 성과다. 이번 사무장치과 검거소식 역시 YTN을 통해 전파를 타며, 다시 한 번 사무장치과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서울지부는 이번 사무장치과 검거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경찰당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경찰당국은 서울지부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사무장치과 운영자가 과거 경기도에서도 사무장치과를 운영하다 적발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경찰당국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무자격자가 사무장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특정하고, 고용된 치과의사 4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확보했다. 경찰당국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사무장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일정 금액을 받기로 정확히 명시돼 있었으며, 치과에 관한 모든 운영은 사무장인 H씨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는 모든 관련자들의 자백을 받고, 수사가 종료된 상황이다.
다만, YTN 보도에는 치과위생사 출신의 사무장 H씨가 가운을 입은 채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임플란트 수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결과 사무장 H씨의 불법 임플란트 수술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H씨에 대한 수사결과 본인 스스로 사무장치과를 운영해왔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더불어 고용된 치과의사 4명 모두도 사무장 H씨에게 고용돼 매월 월급을 받고 진료에 임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모든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서울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무장치과 및 돌팔이 검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부는 현재 사무장치과 및 치과돌팔이로 의심되는 50여곳에 대한 제보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수사당국과 협조를 통해 검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이번에 검거된 사무장치과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도 불법 의료광고로 악명 높았던 곳”이라며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개원질서를 파괴하는 사무장치과를 적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사무장치과 및 돌팔이 치과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대여 치과의사에게는 의료법 제87조 및 제3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