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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10년치 외부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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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으로 시끌, 감사보고는 조건부통과…대의원 정족수 부족 해프닝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 대의원들이 ‘2008년부터 일반회계 횡령건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건의한다’는 내용의 일반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을 상정한 남양주분회는 “외부감사를 통해 3년치 일반회계와 회관운영 상에서 사무국장의 개인비리가 확인됐다”면서 “지난 11년간 단독으로 회계를 책임져오면서 비리가 있었음을 시인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집행부 회계부정이 드러난 31대 현 집행부의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도 수원분회와 의왕분회에서 상정됐지만, “회원들의 회비를 횡령한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 목직인데, 집행부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철회됐다. 특히 사법처리를 우선하기보다는 배상의사를 물어 부정금액을 돌려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개인통장을 활용한 부분이 많아 사법적인 힘을 빌리지 않고는 추적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었다. 대의원 76명 가운데 4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경기지부 총회에서는 또 감사보고서가 조건부통과되는 초유의 상황도 벌어졌다.


최수호 감사는 “사무국장의 통장에서 이중삼중 출금된 정황이 확인돼 현재 정직처분하고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 진상파악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계기로 더욱 투명한 회계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의정부분회 김욱 대의원은 “회장 공약사항도 아닌 외부감사가 어떤 절차에 의해 추진됐고, 1천만원이 넘는 감사비용이 들었다”, “현 집행부가 아닌 전 집행부의 회관건축 부분까지 표적감사한 것이 문제”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나 최수호 감사는 “외부감사는 지난 총회 때 감사의 권고사항이었다”고 전제하며, “불법적인 상황이 있는데도 이사회 결의가 안되면 불법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냐”, “몇 대 집행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피같은 회비 수억원이 사라진 것이 문제인 만큼 끝까지 결과를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재무감사에서 여러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조건부통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감사단 또한 “최종 감사보고서는 최종 형이 확정돼야 가능한 부분이 있고, 빨라야 1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기한을 준다면 다음 총회에서 최종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에서는 또 지난해 협회 대의원 배정원칙으로 분회간 대립이 극심했던 경기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집행부가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부결됐고, 치협 선거인단의 제한기준을 두지 말자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 또한 부결됐다.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 △치협 회비 10% 감액 △치협 법제 부회장 반상근 및 법제이사 충원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 신설 및 법제화 건의안 등이 치협 상정안건으로 확정됐으며,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된 ‘구강검진 행정비용 인하 요청 건’이 통과되면서 차기 집행부에 위임됐다. 또한 회칙개정을 통해 보험부회장과 국제부회장을 별도로 두고, 감사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안이 통과됐다.


의장 및 감사단 선거 또한 치열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가운데 송대성 부의장이 의장, 최형수·박해준 감사가 당선됐다. 부의장은 한세희 대의원이 무투표 당선됐다.


회계부정으로 날선 공방을 벌였던 경기지부 총회. 그러나 지난해 80명에서 151명으로 확대한 대의원들의 참석률은 기대에 못 미쳤다. 본회의 시작 전에도 성원요건이 76명의 대의원을 채우기 위해 30분 가량 기다려야 했고, 안건심의에 앞서서도 이탈한 대의원들로 인해 정족수 미달을 우려해야 했다.


경기지부 제64차 대의원총회는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시작, 8시 40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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