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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치과, 돌연 폐업으로 피해환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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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자 100여명…피해액 4억원대 추산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이른바 ‘먹튀치과’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주로 교정과 임플란트를 진료해왔던 인천의 한 치과가 갑자기 문을 닫고 잠적했다. 피해환자는 100여명, 피해금액도 4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교정·임플란트 전문 치과 환자들이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해당 치과 원장의 부인 A씨(55)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예약 진료까지 잡았는데, 다음날 치과에 가 보니 갑자기 문을 닫고 도주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정혁·이하 인천지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치과는 미가입 회원이 운영하는 곳이었으며, 원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현재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명의가 걸려 있는 치과의사, 즉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부인인 A씨가 페이닥터를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왔다는 것. 그러다 부인 A씨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며, 몇 달간 월세를 내지 못해 수도와 전기가 끊기는 등 치과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곧 문을 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환자들에게 발송하고 잠적했다.

 

인천지부 역시 해당치과가 폐업하기 직전, 부인 A씨의 무리한 운영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갑작스러운 변고가 발생할 경우 도의적 차원에서 피해환자들을 십시일반 구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해당치과의 경우 미가입 회원인데다 피해환자들에게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조만간 부인 A씨를 소환해 갑자기 문을 닫은 경위와 환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가능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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