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논 단] 비정상의 정상화

URL복사

조영진 논설위원

지난 2월과 3월, 직선제로 치러진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단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서 회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공약은 ‘치과진료 보조인력 구인난의 해결’을 위한 각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대책이었을 것이다.


서울울지부는 ‘구인구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이상복 회장이 선결과제로 꼽고 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투 트랙으로 고교 졸업생을 간호조무사학원에 입학시켜 실습생 자격으로 치과에 보내 근무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단기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치과위생사 면허시험 탈락자를 대상으로 재응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는 치과계에 유입시키겠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하에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범위를 조절하여 구인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대표적인 치과진료 보조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예를 들어보자. 사실 국내에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은 78개교, 산술적으로 매년 5,200여명 가까운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숫자 또한 2만8,000여 명에 달해 3만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 수를 고려해보면 인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야 하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많던 치과위생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실제로 매년 졸업하는 치위생과 졸업생의 20% 정도가 치과계의 처우나 사회적 인식에 불만을 품어 치과계가 아닌 공무원 시험 응시 또는 전공을 바꾸어 계속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외체류 등의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치과에 취업을 희망하는 새내기 치과위생사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대형 치과병원 혹은 각종 문화생활이 용이한 서울이나 수도권 부근의 치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쏠림 현상이라고나 할까.


그 결과 지방에서는 치과위생사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치과의 숫자가 절반 가까이 된다. 그리고 기존에 치과계에 진입했던 인력들도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0여년간 치과진료 보조인력의 인건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하지만 우리 치과계의 경영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점 또한 잠재적 보조인력군의 치과계 진입을 망설이게 하는 큰 요인일 것이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측에서는 획기적인 처우개선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필자가 개원하고 있는 지역만 하더라도 전문대학을 졸업한 치과위생사가 5년차 정도의 경력을 쌓게 되면 3,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이는 2016년의 1인당 GDP인 미화 2만7,633달러(달러당 1,123.50원 기준 환율 적용)에 근접하니 열악한 처우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과불환(寡不患)이나 불균(不均)이 환(患)이라”는 공자님 말씀대로 진정한 문제는 절대 숫자의 부족보다는 U모 치과 같은 대형 치과병원으로의 보조인력 쏠림 현상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병원의 거대 수요는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인력에게 시키는 불법진료에 기인하는 것도 하나다. 이에 필자는 신임 집행부의 구성 초기에 강력한 자정 작용을 시작할 것을 청원한다. 사실 임플란트 수가가 지금처럼 곤두박질치게 된 배경에도 진료 전 상담은 물론이고 지대주의 연결이나 인상 채득 심지어는 보철물 장착까지도 보조인력에게 시키는 불법진료가 있어서 진료비 덤핑이 가능했다고 본다. 먼저 자체정화를 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어 우리의 염원인 치협이 지부의 자율징계권을 정부로부터 획득할 수 있고,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도 풀릴 것이라 본다.


이제는 정말 그동안 관행이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왔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로 본다. 또한 도덕적 해이 논란과 부정수급 환수를 부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 문제도 우리의 구인난을 부추기는 한 원인이다. 일부 지각없는 원장들이 자의로 퇴사한 직원에게까지 선심성 이직 신고서를 남발해,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위협하며, 구인난이라는 직격탄을 자초하는 일은 제발 안했으면 한다.


원래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며,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