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부터 수술 등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게 주요 골자다. 설명서에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참여 의사 △발생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의서도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료계는 현실성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노력들이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많은 대형병원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두 번째 이유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항의와는 무관하게 치과계는 유난히 조용하다. 어떤 수술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이겠지만, 가만히 두고만 볼 사안이 아니다.
우선은 치과계의 현실인 인력난과 경영난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의무의 범위를 최소화 또는 간소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안그래도 동네치과는 폐기물처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과도한 행정업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설명의무법까지 시행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법이 있기 전에도 대부분의 치과에서는 설명서를 통해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비보험 진료나 위험성이 따르는 사랑니 발치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설명과 동의서를 받는 것이 관례처럼 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의료계처럼 이 법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발 빠른 대응이 없어 아쉽다. 통과될 법이라면 치과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 시행으로 촉발될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동의서를 사전에 만들어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 사용하기 편리하고 보관하기 용이한 양식을 만드는 것이 찾아가는 서비스일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일인 21일이 지났는데도 어느 조치 하나 취하지 못하고 있다. 1인1개소법 사수는 범치과계의 염원이고 숙제이다. 온 마음과 힘을 모아서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설명의무법과 같이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제도가 시행됐을 때 개원가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설명의무법 시행으로 인한 회원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다. 명찰 의무패용으로 치과계를 뒤집어 놓은 지 얼마나 지났다고 설명의무법이 또 다시 개원가를 괴롭히고 있다. 이 어려움을 달래고 해결해 줄 친절한 치협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있는 치협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구인난에 허덕이는 개원가가 과도한 행정업무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 이런 회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치협이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