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최저시급 7,530원 '폭등', 개원가 임금폭탄 맞나?

URL복사

올해보다 16.4% 인상…휴일 및 야간진료 수당에 4대 보험까지 ‘부담백배’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개원가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최저임금 협상이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1만원대의 최저임금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올해의 인상 폭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11년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연간 최소 15.6%를 인상하겠다던 정부의 공약보다도 높은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각각 6만240원(8시간 기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약 22만원 오르게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치과가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30~40만원이 증가, 200만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개원의는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은 최저임금보다 월급이 높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지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의 경우 매달 30~40만원 정도가 더 책정되는 셈”이라며 “가뜩이나 진료스탭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장은 별다른 대책 없이 임금만 인상하는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은 고작 2~3%에 불과하다”며 “수가 현실화에는 묵묵부답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은 십여 프로씩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 적정수가·신용카드 우대수수료 등 대책 마련 촉구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의료계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정의했다. 의협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며,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되고, 5,256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536개가 폐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의협은 “금번 최저임금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며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소상공인 대책 중 하나인 즉각적인 재정지원에 의료기관 포함시킬 것 등 3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의료비 경감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어 의협의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전면 급여화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비급여 표준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현재도 제대로 된 수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적정수가 인상은 더욱 요연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두리누리’ 기준액 인상 등 다양한 대책 강구 필요

치과계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대신 요구한 의협의 세 가지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10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부분인 치과계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치협 관계자가 언급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바로 ‘두리누리’ 제도의 기준액 인상. ‘두리누리’란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한해, 월급 14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 예로 월급 13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약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협 관계자는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세 가지 방안에 더해, 현재 14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두리누리’ 적용금액을 160만원선으로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개원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