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불법·거짓 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 제27조제3항과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지난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전체 광고 4,693건 중 27.4%인 1,286건이 의료법 위반이었다.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으로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