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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국가유공자 틀니 시술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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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MOU, 시술기관은 각 시도지부 협의 선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이하 보훈처)의 의치(틀니) 지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치협과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의치 지원 사업을 펼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치협 박인임 부회장과 보훈처 심덕섭 차장은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치 지원 사업의 의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사업은 롯데유통BU가 지난 6월 21일 국가보훈처에 전달한 성금 5억원으로 진행,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완전틀니와 부분의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신청 대상자 중 △치과병의원에서 1차 검진 후 의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7년 이내 틀니 시술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구강검진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울청 68명, 부산청 23명, 대전청 15명, 대구청 16명, 광주청 16명, 제주보훈청 2명 등 전국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보훈지청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시술 담당 치과의료기관은 보훈지청과 각 시도지부가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시술기관은 의치(틀니) 시술 후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을 관할 보훈(지)청에, 이외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되는 단가는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며, 지대치 보철비용(PFM 기준)은 1개당 32만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보철 지원금에 대해서만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고, 이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비용 부분은 시술대상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치협 허경기 문화복지이사는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처와의 사업으로 양질의 틀니를 제공함으로써 감사의 마음과 건강한 치아를 선물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최대한의 수준 높은 서비스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이번 사업 추진 및 시행을 위해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와 지난 6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사업추진계획을 합의하게 됐다”며 “집행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대국민 구강보건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공헌사업과도 일맥상통하는 등 치협의 위상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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