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지난 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보안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간무협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를 기본적으로 환영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지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이 희망고문으로 흐지부지되지 않길 바라며 4가지 보완대책을 주문했다.
첫째, 적정수가 보장이 가능한 수가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보상체계와 연계되는 수가체계 마련으로 보건의료산업 종사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조무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두 번째는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다. 전면적인 수가체계 개편으로 종별 의료기관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국민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신약 및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급증에 따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간무협은 대통령의 발표 중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에 주목, 간호조무사 인력을 적극 활용해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인난이 심각한 현 간호인력 기준으로는 지방중소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 역시 간호인력 부족으로 사적 간병인과 보호자가 상주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사적 간병인 문제 해결 및 ‘무늬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정규직 채용 의무화,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