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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신문 광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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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2017년 치과신문광고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 광고대상은 치과전문지를 통해 소개되는 광고의 디자인적 효율성과 우수성, 그리고 공익성이 뛰어난 광고를 선정해 알림으로써 치과계 내부의 광고디자인에 대한 관심증대와 품격 높은 광고 디자인을 제작,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데,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광고를 보면서 치과의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광고 전문가의 시각과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광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수상회사 디자인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기획광고를 제작해도 비전문가(?)인 상사나 동료들의 첨언에 의해 디자인이 퇴색되고, 언어와 설명들이 빈자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때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처럼, 친절하게 덧붙여주는 말들이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없애고, 원래 기획 의도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부모들의 친절한 교육열이 자녀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그러나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상상력, 창의력보다는 정확성과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기에 정확한 의사전달과 반복설명을 제일로 삼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기에 광고의 세계를 이해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치과의사들에게 조금씩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다. 정확성이나 안정성과 같은 항목들은 디지털 기계들이 점점 그 몫을 대신해 가고 있다. 진단과 더불어 치료계획과 방법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재조명하고, 디자인하는 쪽으로 서서히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게다가 복잡해진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치료나 심미적인 창의력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광고가 추구하는 정확한 의미전달과 더불어 심미성을 추가해야 하는 것처럼, 치과의 일도 통증과 기능회복의 기본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심리적, 심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진료 쪽으로 발전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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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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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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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