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임원·의장단 및 각구회장·총무이사 합동연수회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됐다. 이날 합동연수회에서는 개원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구인·구직난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등 치과전문의제도에 관한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서울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구인·구직특별위원회의 논의사항을 각구회장 및 총무이사에게 설명했다. 서울지부 김중민 치무이사는 유휴인력의 재취업에 포커스를 두는 한편, 서울시치과위생사회와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과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인력 투입방안 등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각 구회의 관심도 대단했다. 은평구회에서는 안정적인 인력투입 방안의 하나로 특성화고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 방안을, 그리고 중구회에서는 경력단절녀의 효율적인 재취업을 위한 교육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송파구회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재취업을 원하고자 할 때, 이들을 의료기관과 매칭 시켜주는 사업을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력단절녀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는 등 위법요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등도 활발히 논의됐다.
치과전문의제도와 관련해서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와 관련,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전제조건인 300시간 교육이수 중 임상실무교육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서울지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진승욱 법제이사는 “미수련자를 위한 경과조치로 통합치의학과가 개설됐지만, 이수해야 하는 300시간의 교육 중 임상실무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현재 개원을 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원경력이 적은 미수련자의 경우 임상실무교육을 원한다는 의견이 많고, 반대로 개원경력 고년차 미수련자의 경우 임상실무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 개원연차나 희망여부 등 특정한 기준에 따른 탄력적 임상실무교육 운영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합동연수회에서는 개원가에서 주의해야 할 대표적 의료법 조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의료법 조문 해설집’을 별도로 배포했으며, 회원들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을 위해 추진 중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사업’의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치과계 현안에 대한 각 구회장 및 총무이사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서울지부, 더 나아가 치과계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구인구직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한다. 서울지부 역시 중심을 잡고 조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