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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비절라인 상표등록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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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절라인과 오인·혼동 우려 판단

교정장치 인비절라인(INVISALIGN)과 유사한 상표인 노비절라인(NOVISALIGN)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상표등록 무효 판결이 났다.

인비절라인의 국내 공급을 맡고 있는 얼라인테크놀로지 코리아(이하 얼라인코리아)는 ‘인비절라인’과 유사한 상표로 등록된 ‘노비절라인’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7일 특허법원의 판결 이후 지난 8월 2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INVISALIGN’과 ‘NOVISALIGN’은 모두 특별한 도안화 없이 동일한 서체의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 10글자로 구성된 단순 문자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 글자인 ‘NO(노)’와 ‘IN(인)’은 다르지만 뒤 8글자는 모두 ‘VISALIGN(비절라인)’으로 그 배열순서가 일치하고, 도안화된 글자체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는 것. 

또한 일반 소비자들이 ‘INVISALIGN’과 ‘NOVISALIGN’을 인비절라인, 노비절라인으로 각각 호칭하고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NOVIS’와 ‘INVIS’는 뜻이 없는 조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NOVIS’와 ‘ALIGN’으로, ‘INVIS’와 ‘ALIGN’으로 분리해 호칭하거나 관념화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NOVISALIGN은 선등록된 INVISALIGN과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해 구 상표법상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임으로 등록이 무효다”고 최종 판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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