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복지부 “문재인케어 치과 급여화 우려수준 아냐”

URL복사

추측난무한 치과계 논란 일정부분 해소될까?

“현재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치과는 의과와 다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단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공식석상에서 나온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의 이번 발언은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 온갖 추측만이 난무했던 치과계의 우려를 일정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다.

 

YESDEX 2017이 열린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문재인케어와 치과의료’를 주제로 하는 ‘2017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포럼 프로그램’이 개최됐다. 이날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이고, 그 수단 중 하나로 예비급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 비급여를 급여관리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비급여의 예비급여 또는 급여화로 발생하는 손실을 수가 인상으로 보존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기조는 의과를 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 치과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의과와는 다른 급여체계에 있다.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의과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급여화돼 있는 상황이다. 그 중 일부가 비급여로 빠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과는 비급여로 분류된 일부 항목을 예비급여나 급여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치과는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비급여로 분류돼 있어 비급여 항목을 골라 급여화시키기보다는 보장성 강화를 어디까지 이룰 것인지 큰 틀에서 먼저 정하고 세부항목을 급여화시키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들 들어 ’14~’18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에는 12세 이하까지 광중합레진을 급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12세 이하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한을 두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보장성 강화가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오히려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치과계에서 보장성이 시급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이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그는 “치협 마경화 부회장의 말대로 틀니나 임플란트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광중합레진을 12세 이하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은 치협과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정수가를 결정짓는 방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정확한 유통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될 12세 이하 광중합레진의 경우 재료대가 높게 책정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낮게 책정된 의료행위 수가를 재료대로 보존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재료대는 재료상에게 돌아가는 비용이고, 이를 의료인이 다시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리베이트에 저촉되는 만큼, 의료행위 수가를 높이고 재료대를 현실화하는 것이 향후 치과계와 국민, 그리고 건강보험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